사전 심의서 사후 관리로…이달 의료광고 집중 단속

발행날짜: 2016-01-25 16:43:57
  • 민관 합동 모니터링 "거짓·과장 광고 적발시 제재 처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보건소, 보건의료단체 등이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나선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민관이 사후 모니터링에 협력하게 된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1개월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참여 단체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니터링 참여단체들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들을 중심으로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의 의료법상 금지 광고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건의료단체의 입장.

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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