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인력도 시술 가능" 믿었다 낭패…관련 학회 책임론 부상
최근 실손보험사가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해 무차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관련 학회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과거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조 인력도 체외충격파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학회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전인 2014년,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술 주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
공문 내용은 "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는 전세계적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와 같이 국소마취보다 상위의 마취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의료 보조 인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또 "우리나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조 인력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의 시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덧붙여있다.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료 보조 인력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안다"며 "학회의 공문을 그대로 믿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긴 회원들이 낭패를 봤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 공문만 믿었다가 최근 복지부가 물리치료사만 예외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며 "복지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광의의 개념으로 시술 주체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공문은 어떻게 발송됐을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회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믿고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권해석을 추진한 관련 의사회, 학회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완전하진 않지만, 송사에 휘말린 개원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입장.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회, 학회 차원에서 물리치료사만 시술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의사 외에 물리치료사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적극 인용해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기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들도 시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조 인력도 체외충격파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학회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전인 2014년,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술 주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
공문 내용은 "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는 전세계적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와 같이 국소마취보다 상위의 마취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의료 보조 인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또 "우리나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조 인력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의 시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덧붙여있다.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료 보조 인력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안다"며 "학회의 공문을 그대로 믿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긴 회원들이 낭패를 봤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 공문만 믿었다가 최근 복지부가 물리치료사만 예외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며 "복지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광의의 개념으로 시술 주체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공문은 어떻게 발송됐을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회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믿고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권해석을 추진한 관련 의사회, 학회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완전하진 않지만, 송사에 휘말린 개원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입장.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회, 학회 차원에서 물리치료사만 시술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의사 외에 물리치료사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적극 인용해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기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들도 시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