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경압박 소견 해소, 적절한 치료였다"
약 1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던 이 모 씨는 서울 W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이 씨는 뒷목 통증, 오른쪽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입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입원 당일도 이 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고 했다.
의료진은 목뼈 MRI 결과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목뼈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목뼈 5~6번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했다.
수술 후 이 씨는 통증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고 외래 진료를 받던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기록에는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그런데 이 씨는 돌연 W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이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설명을 한 적도 없는데다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통 증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미각도 잃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고대 안산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고대 구로병원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수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며 수술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 상태가 디스크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수술 부위와 얼굴신경 및 혀인두신경의 위치 등에 비춰보면 수술로 인한 혀 미각장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수술과 긴장성 두통의 관련성도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은 입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입원 당일도 이 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고 했다.
의료진은 목뼈 MRI 결과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목뼈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목뼈 5~6번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했다.
수술 후 이 씨는 통증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고 외래 진료를 받던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기록에는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고대 안산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고대 구로병원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수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며 수술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 상태가 디스크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수술 부위와 얼굴신경 및 혀인두신경의 위치 등에 비춰보면 수술로 인한 혀 미각장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수술과 긴장성 두통의 관련성도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