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근육통에 근이완제 못 쓰는 이상한 급여기준

발행날짜: 2016-02-06 05:05:45
  • 전산심사에 개원가 불만 폭주…심평원 "허가사항대로 심사"

근이완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둘러싸고 일선 개원가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근이완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개원의가 국회신문고를 통해 근이완제 처방에 따른 심사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일선 개원가를 둘러싸고 심평원 전산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근이완제의 사용 범위다.

현재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eperisone hydrochloride'가 주성분인 근육이완제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등에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따라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 후 후유증 및(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두부손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등에도 허가를 받았다.

즉 허리 아래의 일반적인 근육통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의 한 A통증의학과 원장은 "현재 심평원은 근이완제에 대한 심사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전산심사로 진행할 경우 심사기준에 벗어나면 일괄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산심사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정한 허리 아래의 근육통 환자에 대해서도 근이완제 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근이완제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 당시 이견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근이완제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 논의 당시에도 관련된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식약처 허가사항 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해당 근이완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확대돼야지 관련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근이완제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하반신에 일반적인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통제 처방 및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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