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휴업과 공정거래법 무관" 쐐기…의협 "긍정적 영향"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집단휴진에 부과된 5억원의 공정거래법 관련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기소건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만큼 검찰의 구형보다는 완화된 판결 결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재판부는 "3월 10일 휴업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런 경쟁 제한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업의 목적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휴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 제한 또는 거래 거절 등의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해 의협이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참자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사전에 고지한 바도 없다"며 "사후에도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휴진 참여는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고 의협이 간섭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의사들의 휴업이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결정했다.
"의사 휴업과 공정경쟁거래법은 무관"
공정위의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휴업과 공정거래법은 무관하다"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기소건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회장의 기소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주된 혐의기 때문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의 '휴업이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논리를 무효화시켰다는 점이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기소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 심문에서도 직접 밝혔듯 지난 휴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 목적의 의사표현이었다"며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위한 공정경쟁거래법 위반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화진 전 법제이사와 함께 휴업이 공정거래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며 "세계의사회에 과징금 처분을 규탄하는 항의 성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환규 전 회장은 "당연한 판단이며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곧 저와 방상혁 이사에 대한 재판도 열릴 것이지만 역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한다"며 "응원해준 여러 회원들과 수고한 의협 관계자들, 로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만큼 검찰의 구형보다는 완화된 판결 결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재판부는 "3월 10일 휴업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런 경쟁 제한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업의 목적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휴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 제한 또는 거래 거절 등의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해 의협이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참자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사전에 고지한 바도 없다"며 "사후에도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휴진 참여는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고 의협이 간섭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의사들의 휴업이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결정했다.
"의사 휴업과 공정경쟁거래법은 무관"
공정위의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휴업과 공정거래법은 무관하다"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기소건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회장의 기소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주된 혐의기 때문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의 '휴업이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논리를 무효화시켰다는 점이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기소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 심문에서도 직접 밝혔듯 지난 휴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 목적의 의사표현이었다"며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위한 공정경쟁거래법 위반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화진 전 법제이사와 함께 휴업이 공정거래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며 "세계의사회에 과징금 처분을 규탄하는 항의 성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환규 전 회장은 "당연한 판단이며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곧 저와 방상혁 이사에 대한 재판도 열릴 것이지만 역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한다"며 "응원해준 여러 회원들과 수고한 의협 관계자들, 로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