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부회장 직권 해임 가능할까? 정관 해석 분분

발행날짜: 2016-04-06 05:00:55
  • "해임은 회장 고유 권한" vs "해임 범위·대상·절차 불분명"

최근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사퇴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협 회장이 단독 권한으로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냐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강 부회장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만큼 추무진 회장이 가진 카드는 회장 직권의 해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수는 회장이 임명 권한을 가진 만큼 해임 권한도 가진다는 판단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정관 상 회장의 임원 해임 항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와 의협, 시도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추무진 의협 회장의 해임 권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회무에서의 무능, 협회 위상 추락,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협 39대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받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일괄 사퇴 요구에 대해 강청희 부회장은 "묵묵히 일해 온 상임이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맡고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의협과 의료계 미래를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퇴 불가를 천명한 상황.

추무진 회장의 직권 해임 카드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 정관상 임원 해임의 절차와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임원에 대한 해임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의협 정관은 임명 권한만 명시…해임은?

의협 정관의 제3장 임원 제 11조는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못박고 있다.

제20조의 2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기재해 놨지만, 불신임과 해임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과 명확한 임원 해임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다.

대의원회가 임기 3년을 보장토록 인준한 인사를 회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 또 월급을 받는 상근 임원 특성상 '근로 기한'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이에 모 대의원은 "해임을 명확히 기재해 놓지 않았다고 해도 임명 권한이 회장에게 주어진 만큼 해임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선출직과 달리 임명직은 회장이 해임을 시키면 그걸로 끝"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다들 사표를 내고 나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회장의 해임 권한과 범위, 대상이 논의된 바 없다"며 "하지만 상근부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부회장의 임명과 해임은 회장의 직속 권한이다"고 주장했다.

의협 역시 비슷한 입장. 의협은 사표 수리 대신 해임 방식으로 임원을 내보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 법률자문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해임에 대해 규정이 없더라도 임명권자가 해임 권한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는 대의원회 인준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임 대상과 범위, 절차 불분명…절차적 하자 소지"

반면 해임 불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는 "정관 상 해임의 범위와 대상, 절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임원을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은 대의원들이 임원의 임기 3년을 보장해줬다는 의미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관에 임원 불신임 조항에서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외에는 해임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회장이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근부회장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정관 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한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근부회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하지만 과거 임병석, 방상혁 이사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장이 자유롭게 부회장을 해임하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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