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법사위 통과 소식에 병원·학회·의사회까지 반대
정신병원의 입원심사를 위해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법률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간 정신병원은 물론 학회 및 의사회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18일 "국립정신병원에 설치한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면 급히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입원심사를 하게 하는 한편, 정신병원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서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법률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개정안이 모든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간혹 불거지는 불법입원을 막기 위해 방대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과 인력 낭비"라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치료 여부 심사, 심평원 적정성평가 및 현지조사 등 많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의 대한 관련단체임에도 의견수렴절차도 일체 생략됐다. 개정안을 알게 된 것도 상임위 통과 후 3일 후에 제 3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전협의, 조정, 개선할 수 있는 공청회, 의견협조, 회의 등의 절차가 없이 비밀리에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설은 국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2개의 다른 병원(1개는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적합성을 심사하라는 것은 1년에 20만 건에 가까운 입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보니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는 물론 불명확한 개념이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비현실적인 내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처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법률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간 정신병원은 물론 학회 및 의사회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18일 "국립정신병원에 설치한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면 급히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입원심사를 하게 하는 한편, 정신병원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서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법률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개정안이 모든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간혹 불거지는 불법입원을 막기 위해 방대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과 인력 낭비"라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치료 여부 심사, 심평원 적정성평가 및 현지조사 등 많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의 대한 관련단체임에도 의견수렴절차도 일체 생략됐다. 개정안을 알게 된 것도 상임위 통과 후 3일 후에 제 3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전협의, 조정, 개선할 수 있는 공청회, 의견협조, 회의 등의 절차가 없이 비밀리에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설은 국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2개의 다른 병원(1개는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적합성을 심사하라는 것은 1년에 20만 건에 가까운 입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보니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는 물론 불명확한 개념이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비현실적인 내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처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