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관리료, 행위별수가 설계…포괄수가 위주 전문병원 '분통'
|초점|전문병원관리료 신설에 배제된 산부인과·외과 전문병원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도입 이래 지정병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인센티브' 도입.
정부는 전문병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과 전문병원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 70억원 규모) 신설,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병원 도입 취지와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전문병원 손실액 등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하지만 '전문병원관리료' 신설에 웃지 못하는 전문병원이 있다.
바로 산부인과 및 외과 전문병원들이다.
이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을 주로 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1~6월) 전문병원은 전체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건수 중 7.9%(4만5874건)를 차지했다. 이는 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에 8.4%(621억6600만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전문병원관리료가 행위별수가제에 맞춰 설계된 터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가 상당수인 이들은 수가가 신설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즉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일수만큼 규정된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및 외과 전문병원들은 주요 진료군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탓에 전문병원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A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신설할 때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신설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에 대한 수가 혜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에 전문병원관리료를 신설·시행했다면, 당연히 행위별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적용방안도 함께 설계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적용대상이 극소수라고 희생해도 된다는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즉, 전문병원관리료를 시행할 때부터 행위별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적용방안도 함께 설계해 시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태도도 문제다. 전문병원관리료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 방안에 대해 최근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2월부터 받아야 할 수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조차 없다"며 "차후 포괄수가는 제외한 채 행위별수가제로만 수가를 설계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심평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관련 단체나 요양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포괄수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학회와의 자문회의 만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 수가 7월부터 "대상이 워낙 극소수라…"
이 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최근 논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에도 전문병원관리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만간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수가 신설 관련 포괄수가 적용은 당초 2016년 중 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포괄수가 적용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들의 의견도 있어, 일단 계획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초 차후 포괄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한 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요양기관의 요구를 수렴해 서둘러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전문병원관리료의 포괄수가 적용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전문병원관리료 지급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포괄수가에도 적용할지를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혜택을 받을 요양기관도 극소수라 많지는 않다. 하지만 방향을 선회에 포괄수가 적용 전문병원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도입 이래 지정병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인센티브' 도입.
정부는 전문병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과 전문병원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 70억원 규모) 신설,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병원 도입 취지와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전문병원 손실액 등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하지만 '전문병원관리료' 신설에 웃지 못하는 전문병원이 있다.
바로 산부인과 및 외과 전문병원들이다.
이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을 주로 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1~6월) 전문병원은 전체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건수 중 7.9%(4만5874건)를 차지했다. 이는 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에 8.4%(621억6600만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전문병원관리료가 행위별수가제에 맞춰 설계된 터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가 상당수인 이들은 수가가 신설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즉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일수만큼 규정된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및 외과 전문병원들은 주요 진료군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탓에 전문병원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A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신설할 때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신설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에 대한 수가 혜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에 전문병원관리료를 신설·시행했다면, 당연히 행위별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적용방안도 함께 설계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적용대상이 극소수라고 희생해도 된다는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즉, 전문병원관리료를 시행할 때부터 행위별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적용방안도 함께 설계해 시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태도도 문제다. 전문병원관리료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 방안에 대해 최근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2월부터 받아야 할 수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조차 없다"며 "차후 포괄수가는 제외한 채 행위별수가제로만 수가를 설계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심평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관련 단체나 요양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포괄수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학회와의 자문회의 만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 수가 7월부터 "대상이 워낙 극소수라…"
이 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최근 논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에도 전문병원관리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만간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수가 신설 관련 포괄수가 적용은 당초 2016년 중 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포괄수가 적용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들의 의견도 있어, 일단 계획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초 차후 포괄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한 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요양기관의 요구를 수렴해 서둘러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전문병원관리료의 포괄수가 적용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전문병원관리료 지급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포괄수가에도 적용할지를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혜택을 받을 요양기관도 극소수라 많지는 않다. 하지만 방향을 선회에 포괄수가 적용 전문병원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