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됐지만 중소병원 사실상 방치상태

발행날짜: 2016-08-09 12:02:18
  • 전담인력 없어 발 동동…중소병원협회, 복지부에 기준완화 건의

지난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중소병원은 여전히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상태다.

불이행시 법적처분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겐 남의 나라 얘기인 셈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기존의 QI팀은 물론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해온 바 있어 큰 무리없이 법 시행에 맞춰 신고를 강화하면 끝난다.

하지만 간호사 한명이 아쉬운 중소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상당수가 전담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열린 환자안전법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인 전담인력 기준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A중소병원장은 "당장 병동에 근무할 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담인력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면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B중소병원장은 "환자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한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전담인력으로 빼서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전문의 혹은 의료기관 5년 이상 경력 간호사로 제한하고 있다. 즉, 전담인력은 의사, 간호사로 제한했으며 간호사는 일정기간 병원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두고 중소병원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전담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전담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정책에 고려해달라는 얘기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환자안전법이 중소병원까지 실효성을 갖추려면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아니냐"라면서 "환자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면 의사, 간호사 이외 보건행정학과 출신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