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일반검진·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 충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결핵검진 강화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결핵검진 횟수만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으로 충분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있다.
또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해도 된다고 봤다.
병협은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결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결핵검진 강화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결핵검진 횟수만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으로 충분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있다.
또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해도 된다고 봤다.
병협은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결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