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테리본-포스테오 스위칭 제외 등 10개 항목 급여 변화
혈압약 프라조신 경구제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한편, 골다공증약 테리본 피하주사제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동아ST가 작년 3월 론칭한 '테리본피하주사(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가 진행성 골다공증에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는 것.
다만 기등재된 릴리 '포스테오주(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와의 스위칭(교체투여) 시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테리본피하주사제의 급여를 신설하고 케타민, 포로포폴주, 골리무맙 주사제, 맙테라주 등 10개 항목 변경 및 프라조신 경구제의 급여 삭제를 16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견이 없을 경우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테리본-포스테오 스위칭 급여는 'NO'
테리본피하주사제는 동아ST가 일본 아사히 카세이 파마에서 도입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골 대사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약물.
이번 급여 고시 개정을 통해 앞서 급여가 결정된 '포스테오주(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와의 교체투여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급여 적용이 안 된다.
급여가 확대된 약물은 또 있다.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경구제'는 일차성 야뇨증에 1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했으며, 소화성궤양용제엔 판토프라졸 성분의 염변경 약제(텍타정40mg)가 급여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 전신마취제인 '케다민염산염(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은 대상 연령을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생후 3개월~18세'로 제한했다.
또 프로포폴 주사제(품명 포폴주)도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에 급여를 인정했으며, 합성마약인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와 해독제인 플루마제닐 주사제(품명 아넥세이트주 등)도 급여 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플루마제닐 주사제의 경우, 미다졸람보다 반감기가 짧아 재진정 및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반면 빠른 회복 목적으로는 플루마제닐 주사제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골리무맙 주사제는, 궤양성 대장염의 평가시점을 기존 '6주 투약 후'에서 '4회 투약 후(12~14주내)'로 변경했다.
라파뮨정 등 시롤리무스 경구제는 허가 추가된 림프관평활근종증의 급여기준을, 진단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로 설정했다.
한편 혈압강하제인 미네신정 등의 프라조신 경구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아ST가 작년 3월 론칭한 '테리본피하주사(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가 진행성 골다공증에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는 것.
다만 기등재된 릴리 '포스테오주(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와의 스위칭(교체투여) 시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테리본피하주사제의 급여를 신설하고 케타민, 포로포폴주, 골리무맙 주사제, 맙테라주 등 10개 항목 변경 및 프라조신 경구제의 급여 삭제를 16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견이 없을 경우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테리본-포스테오 스위칭 급여는 'NO'
테리본피하주사제는 동아ST가 일본 아사히 카세이 파마에서 도입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골 대사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약물.
이번 급여 고시 개정을 통해 앞서 급여가 결정된 '포스테오주(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와의 교체투여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급여 적용이 안 된다.
급여가 확대된 약물은 또 있다.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경구제'는 일차성 야뇨증에 1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했으며, 소화성궤양용제엔 판토프라졸 성분의 염변경 약제(텍타정40mg)가 급여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 전신마취제인 '케다민염산염(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은 대상 연령을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생후 3개월~18세'로 제한했다.
또 프로포폴 주사제(품명 포폴주)도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에 급여를 인정했으며, 합성마약인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와 해독제인 플루마제닐 주사제(품명 아넥세이트주 등)도 급여 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플루마제닐 주사제의 경우, 미다졸람보다 반감기가 짧아 재진정 및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반면 빠른 회복 목적으로는 플루마제닐 주사제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골리무맙 주사제는, 궤양성 대장염의 평가시점을 기존 '6주 투약 후'에서 '4회 투약 후(12~14주내)'로 변경했다.
라파뮨정 등 시롤리무스 경구제는 허가 추가된 림프관평활근종증의 급여기준을, 진단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로 설정했다.
한편 혈압강하제인 미네신정 등의 프라조신 경구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