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에 원희목 전 의원 지목 배경은? "제약산업 이해도 높아"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중도 사퇴한 이경호 제약협회장의 빈자리에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전 국회의원을 지목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약협회의 전임 회장들 대다수가 제약사 오너였다는 점에서 약사이며 비경영인, 게다가 약사회장 출신의 기용은 파격적인 셈.
약대 출신으로 부산시 약사회장과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역임 후 제18대 제약협회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수 전 회장의 사례처럼 제약협회가 대관업무에서의 인맥과 정치력을 겸비한 적임자로 원 내정자를 지목했다는 평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경호 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한국제약협회 회장직에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차기 회장 인선 신중론이 득세하면서 일러야 4월 이후 선출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였지만 2018년 2월까지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회무 안정을 위해 빠른 선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원희목 내정자의 최종 선임은 오는 22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회장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 내정자의 지목 이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원희목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약학 학사를, 강원대 약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활동했다.
제약협회 회장직이 줄곧 제약사 오너나 경영인 출신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약사 출신과 약사회 회장 출신의 기용은 특이한 셈.
실제로 대한약품공업협회에서 한국제약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1988년 이후 선출된 9명의 회장 중 2명을 제외하곤 강신호 회장(동아제약), 김승호 회장(보령제약), 이종호 회장(JW중외제약), 이금기 회장(일동제약), 허영섭 회장(녹십자), 임성기 회장(한미약품), 어준선 회장(안국약품)까지 제약사 오너, 경영인 출신이었다.
제약협회의 실험이 시작된 것은 제18대 김정수 회장과 20대 이경호 회장부터.
김정수 전 회장은 1961년 부산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8년 부산시 약사회장을, 1981~2000년까지 11~15대 국회의원을, 1990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경호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연수원 원장, 복지부 차관, 인제대 총장을 거쳐 제약협회장에 올랐다.
대정부 협상이나 약가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법안 발의 추진 등에 힘이 실으려면 꼭 경영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실용론이 득세하면서 제약협회장의 의원·장차관 기용이 본격화 된 것.
실제로 대다수 회장들의 임기가 2년에 그친 데 반해 김정수 전 회장과 이경호 회장은 각각 8년, 6년간 연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원희목 내정자는 약대 출신에 약사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단체 경력까지 김정수 전 회장과 닮은 꼴이지만 협회장 지목에는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가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이에 부응한 것이 바로 당시 원희목 의원이었다"며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을 발의한 것처럼 산업 전반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지목 요인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 출신으로 약사회 회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회무에 정통하고 실무형 리더십까지 갖췄다는 평이다"며 "특히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약업계 정책 쪽 대관라인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연구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 혜택 등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치력과 인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 김정수 전 회장이나 이경호 회장의 경우 각각 8년, 6년간 연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의원이나 장차관의 기용이 곧 회무 지속으로, 이는 다시 전문성으로 연결된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 전 회장을 제약협회장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협회의 실험이자 조속한 회무 안정화를 위한 선택이다"며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안팎이 남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전임 회장들 대다수가 제약사 오너였다는 점에서 약사이며 비경영인, 게다가 약사회장 출신의 기용은 파격적인 셈.
약대 출신으로 부산시 약사회장과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역임 후 제18대 제약협회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수 전 회장의 사례처럼 제약협회가 대관업무에서의 인맥과 정치력을 겸비한 적임자로 원 내정자를 지목했다는 평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경호 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한국제약협회 회장직에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차기 회장 인선 신중론이 득세하면서 일러야 4월 이후 선출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였지만 2018년 2월까지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회무 안정을 위해 빠른 선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원희목 내정자의 최종 선임은 오는 22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회장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 내정자의 지목 이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원희목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약학 학사를, 강원대 약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활동했다.
제약협회 회장직이 줄곧 제약사 오너나 경영인 출신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약사 출신과 약사회 회장 출신의 기용은 특이한 셈.
실제로 대한약품공업협회에서 한국제약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1988년 이후 선출된 9명의 회장 중 2명을 제외하곤 강신호 회장(동아제약), 김승호 회장(보령제약), 이종호 회장(JW중외제약), 이금기 회장(일동제약), 허영섭 회장(녹십자), 임성기 회장(한미약품), 어준선 회장(안국약품)까지 제약사 오너, 경영인 출신이었다.
제약협회의 실험이 시작된 것은 제18대 김정수 회장과 20대 이경호 회장부터.
김정수 전 회장은 1961년 부산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8년 부산시 약사회장을, 1981~2000년까지 11~15대 국회의원을, 1990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경호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연수원 원장, 복지부 차관, 인제대 총장을 거쳐 제약협회장에 올랐다.
대정부 협상이나 약가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법안 발의 추진 등에 힘이 실으려면 꼭 경영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실용론이 득세하면서 제약협회장의 의원·장차관 기용이 본격화 된 것.
실제로 대다수 회장들의 임기가 2년에 그친 데 반해 김정수 전 회장과 이경호 회장은 각각 8년, 6년간 연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원희목 내정자는 약대 출신에 약사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단체 경력까지 김정수 전 회장과 닮은 꼴이지만 협회장 지목에는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가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이에 부응한 것이 바로 당시 원희목 의원이었다"며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을 발의한 것처럼 산업 전반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지목 요인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 출신으로 약사회 회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회무에 정통하고 실무형 리더십까지 갖췄다는 평이다"며 "특히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약업계 정책 쪽 대관라인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연구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 혜택 등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치력과 인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 김정수 전 회장이나 이경호 회장의 경우 각각 8년, 6년간 연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의원이나 장차관의 기용이 곧 회무 지속으로, 이는 다시 전문성으로 연결된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 전 회장을 제약협회장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협회의 실험이자 조속한 회무 안정화를 위한 선택이다"며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안팎이 남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