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해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합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관섬에서 나온 방안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서울 르호봇G캠퍼스에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환자포럼을 열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환자단체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꺼낸 아젠다로서 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근거를 찾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는 당연한 급여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없는 국가가 매우 특이한 나라라고 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엄밀히 말해 사회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용 대상의 보편성 등을 제외하면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아서 질병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생각.
그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같다면 제도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 대상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아프고 다친 이유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해 업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장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할 권리의 평평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건강보장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북유럽과 같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구분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통합적 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재활이나 유족의 문제는 부가적 제도로 보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 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제도 통합을 하는 것은 요원한 일. 임 교수는 단계적으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준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상병수당 대상은 원칙적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인 평균임금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 상병수당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어느정도일까.
임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조4190억~2조822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는 "추정액은 경제활동 인구 중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인정한 속에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제도 개혁이 같이 이뤄지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 추가로 들어갈 재정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는 단지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관섬에서 나온 방안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서울 르호봇G캠퍼스에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환자포럼을 열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환자단체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꺼낸 아젠다로서 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근거를 찾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는 당연한 급여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없는 국가가 매우 특이한 나라라고 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엄밀히 말해 사회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용 대상의 보편성 등을 제외하면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아서 질병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생각.
그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같다면 제도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 대상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아프고 다친 이유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해 업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장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할 권리의 평평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건강보장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북유럽과 같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구분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통합적 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재활이나 유족의 문제는 부가적 제도로 보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 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제도 통합을 하는 것은 요원한 일. 임 교수는 단계적으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준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상병수당 대상은 원칙적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인 평균임금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 상병수당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어느정도일까.
임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조4190억~2조822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는 "추정액은 경제활동 인구 중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인정한 속에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제도 개혁이 같이 이뤄지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 추가로 들어갈 재정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는 단지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