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개발실 확대 등 조직개편…"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이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기준 및 수가개발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심평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심평원의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수가 개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수가개발실'의 확대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수가개발실 내 2부 형태로 운영되던 수가개발부를 3부 형태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를 확대했다.
여기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운영실 내 심사기준관리부 및 EBH부를 폐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기준관리부가 책임졌던 급여기준 개선업무는 '의료행위기준부'와 '치료재료기준부'로 이관되는 한편, 근거중심 심사기준 가이드북 개발 업무는 '위원회운영부'로 승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EBH부가 책임졌던 근거중심 보건의료 평가 및 방법론 개발 등 관련업무 또한 위원회운영부로 승계했으며, EBRM마스터 운영 및 교육기능은 인재개발부로 이관했다.
이 밖에 대구지원에 심사평가2부를 신설함으로써 정원을 재설정하고 대구지원의 심사평가업무를 확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AI기반 심사평가 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다"며 "특히 수가개발실 확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기준 및 수가개발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심평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심평원의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수가 개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수가개발실'의 확대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수가개발실 내 2부 형태로 운영되던 수가개발부를 3부 형태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를 확대했다.
여기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운영실 내 심사기준관리부 및 EBH부를 폐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기준관리부가 책임졌던 급여기준 개선업무는 '의료행위기준부'와 '치료재료기준부'로 이관되는 한편, 근거중심 심사기준 가이드북 개발 업무는 '위원회운영부'로 승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EBH부가 책임졌던 근거중심 보건의료 평가 및 방법론 개발 등 관련업무 또한 위원회운영부로 승계했으며, EBRM마스터 운영 및 교육기능은 인재개발부로 이관했다.
이 밖에 대구지원에 심사평가2부를 신설함으로써 정원을 재설정하고 대구지원의 심사평가업무를 확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AI기반 심사평가 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다"며 "특히 수가개발실 확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