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별도로 대학 측 추가 징계 논의…오는 14일부터 진료 중단
서울대병원 남자 선배 교수 A씨가 여자 후배 교수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6월말 경,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속 A교수(46)가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후배인 B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당시 병원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병원 측은 A교수가 예약된 진료와 수술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기한을 제시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A교수는 겸직교수로 병원 측의 직무정지 처분과 함께 대학 측에서도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6월말 경,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속 A교수(46)가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후배인 B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당시 병원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병원 측은 A교수가 예약된 진료와 수술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기한을 제시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A교수는 겸직교수로 병원 측의 직무정지 처분과 함께 대학 측에서도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