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확인 민간보험사 대리 청구 늘어남에 따라 설명회 개최
"진료비 확인 요청이 빈번한 의료기관은 공개해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를 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급증의 원인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26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2017년 진료비 확인 관련 민간보험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민간보험사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늘어나는 대리 청구 건수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로서는 환자인 민원인으로부터 민간보험사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돼지 않는 한 심평원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71건에 이른다. 최근까지 결과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등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요청 건수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로 인해 ▲보험사 면책 결정 근거를 심평원에 전가 ▲동일유형의 진료비 확인 일괄 접수 ▲수진자를 통한 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접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도영미 부장은 "현재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중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인데 서울지원을 한 해서만 본다면 30%에 이른다"며 "진료비 확인 민원의 30%가 보험사의 급여,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측에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유형 관리를 통한 동일 민원 자체 처리,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 접수 경로 일원화를 요청했다.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강성우 차장은 "각 민간보험사에 관련된 전담 부서를 운영을 제안한다면 무분별하게 진료비 확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며 "관련된 협회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같은 유형이라면 자체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간보험사들 "대리 청구 10%는 오히려 적다"
이 같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자제 요청에 일선 민간보험사들은 현재의 건수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전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가 10% 정도로만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가 안내하고 대리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심평원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에 따라 문제가 빈번했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심평원에 반복적인 진료비 확인 요청이 빈번하고, 문제가 자주 드러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간보험사 관계자도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병원들의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를 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급증의 원인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26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2017년 진료비 확인 관련 민간보험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민간보험사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늘어나는 대리 청구 건수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로서는 환자인 민원인으로부터 민간보험사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돼지 않는 한 심평원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71건에 이른다. 최근까지 결과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등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요청 건수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로 인해 ▲보험사 면책 결정 근거를 심평원에 전가 ▲동일유형의 진료비 확인 일괄 접수 ▲수진자를 통한 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접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도영미 부장은 "현재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중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인데 서울지원을 한 해서만 본다면 30%에 이른다"며 "진료비 확인 민원의 30%가 보험사의 급여,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측에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유형 관리를 통한 동일 민원 자체 처리,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 접수 경로 일원화를 요청했다.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강성우 차장은 "각 민간보험사에 관련된 전담 부서를 운영을 제안한다면 무분별하게 진료비 확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며 "관련된 협회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같은 유형이라면 자체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간보험사들 "대리 청구 10%는 오히려 적다"
이 같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자제 요청에 일선 민간보험사들은 현재의 건수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전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가 10% 정도로만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가 안내하고 대리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심평원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에 따라 문제가 빈번했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심평원에 반복적인 진료비 확인 요청이 빈번하고, 문제가 자주 드러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간보험사 관계자도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병원들의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