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 근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법 위반 전문의약품의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의 요양급여 정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갈음한 과징금 상한 역시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부조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 유통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의 요양급여 정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갈음한 과징금 상한 역시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부조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 유통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