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협 측 동료심사제 반대 입장에 조목조목 문제제기
"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계기다. 의사협회가 이 판을 깨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케어 정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최근 의사협회가 심사체계 개편 논의 중에 경향심사제도에 반대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교수는 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의협이 우려하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계가 건별 심사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경향심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의사협회는 비관적인 시각을 앞세워 이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은 김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의사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이다. 특히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A: 경향심사는 진료양이 많은 5~10%를 선별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상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본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Q: 그런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노인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특정 질병군 환자가 많은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 글쎄, 의료계에서 수차례 건별심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이를 보완한 것이 경향심사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환자의 상태, 나이 등을 보정하면 될 일이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진료가 5~10% 정도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그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게 경향심사다. 그 이상의 진료까지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그 진료가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Q: 그런데 경향심사의 심사지표가 과연 천차만별 다른 환자의 특성을 모두 담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어느정도까지를 평균 수치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평균 이상의 구간에 대해 치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심사지표는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건별심사는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다. 왜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것인가. A병원과 B병원 둘중 하나의 병원이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기반으로 만든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지표로 만드는데 이 또한 문제라고 하면 의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보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극단적 진료만 타깃으로 하고 그 이외 평균적 진료는 두겠다는 게 경향심사의 핵심이다. 즉, 기존보다 더 유연한 심사체계인 셈이다. 동료심사로 가면 수술적응증 등이 중요해지고 이외 검사, 치료재료, 약 사용 등에 대한 간섭은 줄어든다. 이것이 의료계가 주장했던 바이고 또 올바른 방향 아닌가.
Q: 동료심사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심사위원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심사위원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A: 글쎄, 제도 설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즉, 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의사 즉 자신들의 집단에 대해 스스로 불신하는 격 아닌가.
Q: 건별심사제와 경향심사가 공존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성평가제도와의 중복 우려도 있다. 또 건별심사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A: 경향심사가 지향하는 바는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불만 중 하나가 평가와 심사를 각각 진행하니 서로 충돌한다는 거였다. 평가 지표가 서로 다르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피로감이 있지만 지표를 표준화하고 통합해 평가하면 나쁠 게 없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 아닌가.
Q: 기관별 총액할당 및 총액계약제로 변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총량을 정해 두고 삭감하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다.
A: 의협이 총액계약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경향심사가 총액계약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문재인 케어 정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최근 의사협회가 심사체계 개편 논의 중에 경향심사제도에 반대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교수는 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의협이 우려하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계가 건별 심사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경향심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의사협회는 비관적인 시각을 앞세워 이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은 김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의사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이다. 특히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A: 경향심사는 진료양이 많은 5~10%를 선별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상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본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Q: 그런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노인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특정 질병군 환자가 많은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 글쎄, 의료계에서 수차례 건별심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이를 보완한 것이 경향심사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환자의 상태, 나이 등을 보정하면 될 일이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진료가 5~10% 정도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그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게 경향심사다. 그 이상의 진료까지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그 진료가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Q: 그런데 경향심사의 심사지표가 과연 천차만별 다른 환자의 특성을 모두 담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어느정도까지를 평균 수치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평균 이상의 구간에 대해 치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심사지표는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건별심사는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다. 왜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것인가. A병원과 B병원 둘중 하나의 병원이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기반으로 만든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지표로 만드는데 이 또한 문제라고 하면 의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보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극단적 진료만 타깃으로 하고 그 이외 평균적 진료는 두겠다는 게 경향심사의 핵심이다. 즉, 기존보다 더 유연한 심사체계인 셈이다. 동료심사로 가면 수술적응증 등이 중요해지고 이외 검사, 치료재료, 약 사용 등에 대한 간섭은 줄어든다. 이것이 의료계가 주장했던 바이고 또 올바른 방향 아닌가.
Q: 동료심사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심사위원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심사위원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A: 글쎄, 제도 설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즉, 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의사 즉 자신들의 집단에 대해 스스로 불신하는 격 아닌가.
Q: 건별심사제와 경향심사가 공존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성평가제도와의 중복 우려도 있다. 또 건별심사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A: 경향심사가 지향하는 바는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불만 중 하나가 평가와 심사를 각각 진행하니 서로 충돌한다는 거였다. 평가 지표가 서로 다르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피로감이 있지만 지표를 표준화하고 통합해 평가하면 나쁠 게 없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 아닌가.
Q: 기관별 총액할당 및 총액계약제로 변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총량을 정해 두고 삭감하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다.
A: 의협이 총액계약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경향심사가 총액계약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