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30%인상·처방료 신설 제안 vs 복지부, 국민 설득할 근거 제시해달라
의료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과제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시원한 해답을 내진 못했다.
의협은 일괄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입장차를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 양측 모두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상 대표단은 25일 오후 5시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의정협상을 실시했다.
이날 의협은 협상에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과 함께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을 제안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강화 추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 보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 진찰료 인상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래처방료 신설과 관련해서도 "외래관리료에 흡수통합을 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미약한 실정으로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며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박리다매 진료를 바꾸기 어렵다"고 거듭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의협은 소요예산을 진찰료 30%인상에 약 2조원, 처방료 신설에 약 1조원 총 3조원(의원급 기준)으로 추정했다.
의협 대표로 나선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현 진찰료를 30%인상해야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래관리료와 함께 외래 처방료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의료계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기반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저수가의 확대책일 뿐이다. 의료게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저수가 체계에서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뇌·혈관 MRI급여화에 합의하면서 시행할 수 있었다"며 "저수가로 일궈낸 20조원 이상의 흑자분 일부라도 보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진찰료, 외래처방료 등 직접적인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복지부는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한 수가인상 모델을 염두에 두고 협상장에 나왔다.
이날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 결과 간담회에서 수가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 방안이 직접적인 수가 인상 이외 다른 방안도 있다고 본다"며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가가 인상되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진찰료를 인상하면 의원급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별 소요 예산을 계산해봐야 한다. 일단 조단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와 복지부는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시간과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일괄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입장차를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 양측 모두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상 대표단은 25일 오후 5시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의정협상을 실시했다.
이날 의협은 협상에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과 함께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을 제안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강화 추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 보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 진찰료 인상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래처방료 신설과 관련해서도 "외래관리료에 흡수통합을 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미약한 실정으로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며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박리다매 진료를 바꾸기 어렵다"고 거듭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의협은 소요예산을 진찰료 30%인상에 약 2조원, 처방료 신설에 약 1조원 총 3조원(의원급 기준)으로 추정했다.
의협 대표로 나선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현 진찰료를 30%인상해야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래관리료와 함께 외래 처방료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의료계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기반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저수가의 확대책일 뿐이다. 의료게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저수가 체계에서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뇌·혈관 MRI급여화에 합의하면서 시행할 수 있었다"며 "저수가로 일궈낸 20조원 이상의 흑자분 일부라도 보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진찰료, 외래처방료 등 직접적인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복지부는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한 수가인상 모델을 염두에 두고 협상장에 나왔다.
이날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 결과 간담회에서 수가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 방안이 직접적인 수가 인상 이외 다른 방안도 있다고 본다"며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가가 인상되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진찰료를 인상하면 의원급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별 소요 예산을 계산해봐야 한다. 일단 조단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와 복지부는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시간과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