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들 "개인 잘못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주장…의협 '특례법' 제정 움직임
의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의료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 오진 사건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의 오진은 해당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명적인만큼 민사소송에서 보상을 논할 수는 있지만 범죄로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의료계 척박한 현실부터 바로잡자는 주장이다.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당 의사의 실수를 이해한다"면서 "의사가 번아웃 상태에 빠졌을 때 의료사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은 이미 국내외 다수 발표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 있다보면 의도치 않게 엑스레이 등 검사결과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그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의사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한 국가로 이점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사례를 빌려 "영국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90조원 규모의 소송 예산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도 공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문제해결 방식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아과학회 은백린 차기 이사장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오진을 저지른 의사의 실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외래에서 초진환자의 경우 약 1시간을 진료하는 현실과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응급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일단 내원하면 모든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며 "한국의 의료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실제로 앞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지난 2014년 OECD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평균(3.1명)에 비해 적은 반면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 2배에 달하고, 의사의 업무량은 3배 이상 높다.
반면 진료 수가는 OECD평균에 37%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조로 한국의 의사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동시간대 업무 과부하가 높은만큼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은 응급의학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의사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현실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했다.
응급환자가 몰리는 응급실 상황에서 수시로 구속된 의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런 식이면 응급실을 거쳐 사망에 이른 환자들은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는 약 100여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병력도 청취하고 진료기록부에 대체로 상세하게 기록해있었다"고 했다.
그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미처 확인하는 못한 부분은 있지만 진료기록부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거나 눈에 띄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전했다.
특별법 제정 통해 소신진료 환경 마련 움직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을 통해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및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하자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을 주장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 소신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응급실에서 16시간 연속근무에도 신과 같은 수준의 진료 결과를 요구하는 현실을 인식해야한다"며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 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금지를 포함한 환자와 의사안전을 위한 전공의, 봉직의 적정 근로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협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1인의사의 감정행위를 금지하고,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정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오진 사건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의 오진은 해당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명적인만큼 민사소송에서 보상을 논할 수는 있지만 범죄로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의료계 척박한 현실부터 바로잡자는 주장이다.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당 의사의 실수를 이해한다"면서 "의사가 번아웃 상태에 빠졌을 때 의료사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은 이미 국내외 다수 발표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 있다보면 의도치 않게 엑스레이 등 검사결과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그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의사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한 국가로 이점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사례를 빌려 "영국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90조원 규모의 소송 예산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도 공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문제해결 방식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아과학회 은백린 차기 이사장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오진을 저지른 의사의 실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외래에서 초진환자의 경우 약 1시간을 진료하는 현실과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응급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일단 내원하면 모든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며 "한국의 의료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실제로 앞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지난 2014년 OECD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평균(3.1명)에 비해 적은 반면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 2배에 달하고, 의사의 업무량은 3배 이상 높다.
반면 진료 수가는 OECD평균에 37%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조로 한국의 의사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동시간대 업무 과부하가 높은만큼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은 응급의학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의사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현실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했다.
응급환자가 몰리는 응급실 상황에서 수시로 구속된 의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런 식이면 응급실을 거쳐 사망에 이른 환자들은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는 약 100여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병력도 청취하고 진료기록부에 대체로 상세하게 기록해있었다"고 했다.
그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미처 확인하는 못한 부분은 있지만 진료기록부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거나 눈에 띄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전했다.
특별법 제정 통해 소신진료 환경 마련 움직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을 통해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및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하자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을 주장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 소신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응급실에서 16시간 연속근무에도 신과 같은 수준의 진료 결과를 요구하는 현실을 인식해야한다"며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 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금지를 포함한 환자와 의사안전을 위한 전공의, 봉직의 적정 근로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협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1인의사의 감정행위를 금지하고,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정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