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묶인 돈 22조…거래정지 최대 1년+α

발행날짜: 2018-11-17 06:00:50
  • 심사 대상 부적합 땐 내달 6일 이내 해제 가능…행정소송·이의제기·개선 기간 부여 따라 변동폭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 되면서 시가총액 22조원이 '묶인 돈'이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과정과 유사 사례 등에 비춰보면 거래정지 기간은 거래정지된 15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이내부터 최장 1년+α 기간 동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리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15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된 11월 15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판단은 1차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시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이 더 소요된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12월 6일 이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12월 26일(6일+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사 대상일 경우는 개선 기간 부여 등에 따라 가변 폭이 커진다.

심사 대상일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1월 4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

1월 4일 이내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1월 2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단 판단이 결정된다.

과거의 횡령 배임, 분식 회계 사례에서도 거래 정지 기간은 짧게는 2주 이내, 길게는 1년 3개월까지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

하이마트의 경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하면서 2012년 4월 16일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시작됐고,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5월 2일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7월 14일 5조원 대 분식회계로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CFO 및 임직원 고발됐고 15일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이 시작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해 9월 심의 결과를 발표해 1년간 개선 기간 부여 및 1년간 거래정지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최종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정한 만큼, 상장적격성 심사 과정에서의 시일 소요뿐 아니라 소송 결과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이 나오는 시점은 1년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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