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해 연행하면서 사태 수습했지만 의사 등 의료인들 트라우마 호소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됐지만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연행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변화는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경. 환자 A씨는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욕설을 늘어놨다.
이후 의료진들은 A씨를 CT촬영 후 상처부위 봉합을 위해 처치실로 안내를 했지만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다가갔고 그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점퍼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은 약 20cm길이로 송곳처럼 뾰족해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스테이션 안에 앉아있던 상태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있던터라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A씨가 칼을 꺼내 휘두르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압에 나섰고 곧 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수습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겪은 의료인들의 불안은 극에 치닫고 있다.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게 의료인들의 전언이다.
이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다행히 의사 등 의료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사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간호사까지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문에서 배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됐지만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연행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변화는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경. 환자 A씨는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욕설을 늘어놨다.
이후 의료진들은 A씨를 CT촬영 후 상처부위 봉합을 위해 처치실로 안내를 했지만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다가갔고 그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점퍼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은 약 20cm길이로 송곳처럼 뾰족해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스테이션 안에 앉아있던 상태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있던터라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A씨가 칼을 꺼내 휘두르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압에 나섰고 곧 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수습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겪은 의료인들의 불안은 극에 치닫고 있다.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게 의료인들의 전언이다.
이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다행히 의사 등 의료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사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간호사까지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문에서 배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