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해석 논란에 멈춘 '건강관리서비스' 재추진하나

발행날짜: 2018-12-06 12:05:18
  • 복지부, 병원협회 이사회서 검토 방안 발표…병원장들 "병원 제외한 제도 추진 NO"

병원계가 웨어러블 기기나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병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검토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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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오늘(6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목받은 것은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직접 나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특별강연 성격으로 발표한 것.

건강관리서비스는 복지부가 2010년과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을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 신산업 투자 촉진과 웨어러블 기가와 IT 기술 발전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명확치 않아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법령해석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 논의에 돌입하기도 했다.

검토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첫 발만 띈 후 구체적인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테이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는 병원협회에 참석해 현재 검토 중인 영양‧간호 등을 포함한 케어코디네이터, 운동지도 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한 병원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다시 검토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웨어러블 기기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의료계의 역할을 제외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협회 측은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논의하는 복지부의 TF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몫이 적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 다른 병원협회 임원은 "TF에 의료계 참여 위원 자체가 부족하다"며 "문제는 검토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병원 등 의료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의료영역의 본질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에도 병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성격으로 평생 건강관리센터 등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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