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배치 움직임에 응급구조사들 "20년 응급실 역할 외면하나" 발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전문간호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응급전문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응급실 응급처치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전문간호사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간호계가 18년 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한편,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실제로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간호계를 대표한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하고 전문성이 거기서 발휘돼야 한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역할이 혼란스럽게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면허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복지부 주도로 보건의료인력 체계 하에서 업무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 응급전문간호사 배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응급전문간호사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두고 수년 동안 병원 응급실 내에서 근무해왔던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간호계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사라지게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제도를 위한 하위법령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를 염두한 것 같다"며 "하지만 지난 20년 간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있었다. 최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병원 내 이송체계에서만을 가지고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응급구조사들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소방에 종사하는 구급대원들을 보면 최근 응급구조사 보다는 간호사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방이나 구급대원이 아닌 응급의료 상의 응급구조사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논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제도 연구용역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제도 연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법제화에 따른 하위법려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제도 검토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전문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응급실 응급처치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전문간호사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간호계가 18년 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한편,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실제로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간호계를 대표한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하고 전문성이 거기서 발휘돼야 한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역할이 혼란스럽게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면허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복지부 주도로 보건의료인력 체계 하에서 업무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 응급전문간호사 배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응급전문간호사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두고 수년 동안 병원 응급실 내에서 근무해왔던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간호계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사라지게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제도를 위한 하위법령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를 염두한 것 같다"며 "하지만 지난 20년 간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있었다. 최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병원 내 이송체계에서만을 가지고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응급구조사들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소방에 종사하는 구급대원들을 보면 최근 응급구조사 보다는 간호사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방이나 구급대원이 아닌 응급의료 상의 응급구조사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논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제도 연구용역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제도 연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법제화에 따른 하위법려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제도 검토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