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책안 '땜질' 처방에 의료계 불만 속출

발행날짜: 2019-05-27 06:00:58
  • 정신건강센터 인력확충 핵심...전문요원은 대학병원도 채용 쉽지 않아
    병원들 "복지부 대책은 의료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비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현장의 불만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고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급하게 내놓은 개선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요원 채용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일반 정신의료기관 조차도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인력 현황(기준 : 2017년 12월 31일 단위: 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요원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372명 정원으로 387개 기관이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조차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딴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 수련과정을 밞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대부분 교통비만 받거나 무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환자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요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문요원 키워놨더니…" 한숨 쉬는 병원들

일선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개선대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병원들도 전문요원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정신건강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일단 급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늘리겠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센터에 우선 배치하려고 할 것 아닌가. 결국 의료현장에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문요원 수련기관은 병원들이다. 즉 병원에 근무하던 인력마저도 센터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병원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라며 "정작 환자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병원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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