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영 교수 "수천건의 비윤리 사건 해결책은 독립면허기구"
"윤리위 최고 징계 회원 자격정지 3년…권위 낮아지는 결과"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와 의협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의 관계설정이 모호해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 제도 개선 토론회(주관 의협·한국의약평론가회, 주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자율정화를 앞세우며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 1차 토론회는 지난 1월 의협 임시회관에서 진행됐다.
임기영 교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장,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이 매월 한 번씩 15~20건의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서 넘어오는 사건은 없고 조사위원회나 청문위원회가 따로 없다.
임 교수는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하고 중윤위 권위가 낮아지는 결과만 초래하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라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피드백이 거의 없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의학회나 각 전문학회 윤리위와의 관계도 정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이 함께 진행중인 전문가평가제와의 관계 역시 확실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시도의사회와 독립성 문제, 윤리위원회와 관계 문제, 전문가평가제 역할 범위나 임무에 관한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평가단 간의 평가 척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중앙윤리위와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독립면허기구 설립이 해결책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두 제도를 설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임기영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면허관리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건 속 당사자 대부분이 의사 및 의료기관과의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수천건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불법, 비윤리적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면허관리기구 중재가 있다면 대부분은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 제도 개선 토론회(주관 의협·한국의약평론가회, 주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자율정화를 앞세우며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 1차 토론회는 지난 1월 의협 임시회관에서 진행됐다.
임기영 교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장,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이 매월 한 번씩 15~20건의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서 넘어오는 사건은 없고 조사위원회나 청문위원회가 따로 없다.
임 교수는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하고 중윤위 권위가 낮아지는 결과만 초래하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라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피드백이 거의 없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의학회나 각 전문학회 윤리위와의 관계도 정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이 함께 진행중인 전문가평가제와의 관계 역시 확실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시도의사회와 독립성 문제, 윤리위원회와 관계 문제, 전문가평가제 역할 범위나 임무에 관한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평가단 간의 평가 척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중앙윤리위와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독립면허기구 설립이 해결책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두 제도를 설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임기영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면허관리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건 속 당사자 대부분이 의사 및 의료기관과의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수천건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불법, 비윤리적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면허관리기구 중재가 있다면 대부분은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