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진 "환자 가족 경제적 이유 제시하며 연명의료 중단 씁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본인보다 가족에 의한 결정이 2배 높아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는 얼마전 폐렴으로 의식을 잃은 80대 할아버지 환자를 입원시켰다. 가족들은 기관절개술을 원치 않는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 했다. "인공삽관후 치료를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료를 권하자 차라리 요양병원행을 택하겠다고 나섰다. A교수는 혼란스러워졌다.
연명의료법을 시행한지 1년 6개월. 임종기 환자 혹은 가족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진들이 예상치 못했던 고민이 생겼다.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기관절개술 등 적극적인 치료해볼 여지가 있음에도 환자의 가족이 이를 원치 않다고 나서면 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교수는 "씁쓸하지만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3364건에 그쳤던 등록자수는 매월 1천건씩 증가하다가 2019년도 접어들면서 약 2천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결과다.
2018년 12월 1만3천여건에서 2019년 1월 1만 6천여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4월 2만건을 넘었고, 2019년 7월 기준 2만6천여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2배이상 많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건수는 1만2365건에 그쳤지만 환자 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의 경우 1만2488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경우 1만 3921건에 달했다.
2019년 7월 현재 기준에서도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1만8770건이지만 환자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1만8759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작성한 건수는 2만235건으로 2배를 넘겼다.
즉, 환자 본인이 작성한 계획서 보다 환자가족이 작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이는 얼마 전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계가 나왔다.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의 연명의료결정 서식 작성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연명의료 여부는 가족에 의한 결정이 71%로 높았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법 취지는 환자가 임종기 본인 의사에 의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전히 가족에 의한 결정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들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결국 가족이 결정하게 되는데 임종기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한다"며 "치료중단을 할 수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이 의료현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진은 "최근에는 80세 환자도 기관삽관 치료 후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무조건 기관삽관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까지도 가족들의 요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 초창기인만큼 보완해나가야할 부분이 있다"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법을 시행한지 1년 6개월. 임종기 환자 혹은 가족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진들이 예상치 못했던 고민이 생겼다.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기관절개술 등 적극적인 치료해볼 여지가 있음에도 환자의 가족이 이를 원치 않다고 나서면 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교수는 "씁쓸하지만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3364건에 그쳤던 등록자수는 매월 1천건씩 증가하다가 2019년도 접어들면서 약 2천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결과다.
2018년 12월 1만3천여건에서 2019년 1월 1만 6천여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4월 2만건을 넘었고, 2019년 7월 기준 2만6천여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2배이상 많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건수는 1만2365건에 그쳤지만 환자 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의 경우 1만2488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경우 1만 3921건에 달했다.
2019년 7월 현재 기준에서도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1만8770건이지만 환자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1만8759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작성한 건수는 2만235건으로 2배를 넘겼다.
즉, 환자 본인이 작성한 계획서 보다 환자가족이 작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이는 얼마 전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계가 나왔다.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의 연명의료결정 서식 작성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연명의료 여부는 가족에 의한 결정이 71%로 높았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법 취지는 환자가 임종기 본인 의사에 의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전히 가족에 의한 결정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들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결국 가족이 결정하게 되는데 임종기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한다"며 "치료중단을 할 수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이 의료현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진은 "최근에는 80세 환자도 기관삽관 치료 후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무조건 기관삽관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까지도 가족들의 요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 초창기인만큼 보완해나가야할 부분이 있다"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