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U간호사 6명 "폭언·CCTV감시 등 정신과 치료" 주장
피해 간호사들 "보직해임으로 부족…병원 측에 중징계 요구"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 C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16일 칠곡경북대병원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간호사 6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수간호사의 폭언, 폭력적 행동와 함께 SNS를 통한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 CCTV를 통한 감시로 프라이버시 침해, 협박, 시간외 근로 강요, 회식 참석 강요 등.
이로 인해 이들 간호사 6명은 우울증, 강박증, 무력감,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질책하며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액팩, 서류파일 등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무 행태를 감시하고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병동내 CCTV영상을 열람해왔다"며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수면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간호사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수간호사가 "너네는 어차피 생계형 간호사라 일을 못 그만두잖아" "가족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야간근무가 뭐가 그리 힘드냐" 등의 비하발언을 일삼는데 이어 "너는 근무평가 점수 감점이다"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도 너희를 곱게 안볼 것이다" 등 협박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심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A씨는 "이는 의사의 전문적 업무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이를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간호사 6명의 문제제기에 해당 수간호사를 일단 격리,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A씨 등 이들 간호사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결국 8월 7일, 보직해임됐지만 이후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직해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8월 9일, 병원 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중징계(파면 혹은 해임 등)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현재 제보자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양측이 서로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 해당 수간호사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칠곡경북대병원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간호사 6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수간호사의 폭언, 폭력적 행동와 함께 SNS를 통한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 CCTV를 통한 감시로 프라이버시 침해, 협박, 시간외 근로 강요, 회식 참석 강요 등.
이로 인해 이들 간호사 6명은 우울증, 강박증, 무력감,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질책하며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액팩, 서류파일 등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무 행태를 감시하고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병동내 CCTV영상을 열람해왔다"며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수면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간호사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수간호사가 "너네는 어차피 생계형 간호사라 일을 못 그만두잖아" "가족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야간근무가 뭐가 그리 힘드냐" 등의 비하발언을 일삼는데 이어 "너는 근무평가 점수 감점이다"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도 너희를 곱게 안볼 것이다" 등 협박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심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A씨는 "이는 의사의 전문적 업무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이를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간호사 6명의 문제제기에 해당 수간호사를 일단 격리,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A씨 등 이들 간호사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결국 8월 7일, 보직해임됐지만 이후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직해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8월 9일, 병원 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중징계(파면 혹은 해임 등)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현재 제보자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양측이 서로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 해당 수간호사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