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정기준·업체 명단 비공개 "정당한 대가 책임감 필요"
의료인 지원내역 확인 방식 고심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 진행"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제출대상 업체가 10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과 지원 금액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첫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9월내 마련하고, 10월 중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의료인 및 약사 대상 합법적 지원내역을 명시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올해 1월, 5~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일부 선정해 의료인 및 약사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첫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 안에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 해당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관리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 관련, 국내업체와 다국적업체,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적발업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약사 포함)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여부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의료인과 약사 지원내역 조사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확인작업을 개인에게 할지 특정 기관에 통해 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미제출(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미제출과 허위작성, 미보관 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수사기관 벌칙으로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통해 뭘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사 종결은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약사 명단 양에 따라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 빈번할 경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에 입각할 때 정기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제출 업체 선정 후 전자문서 또는 수기문서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지원내역 확인은 국세청에서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공급자 역시 쌍벌제로 인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앟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방식이 결국 복불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과 지원 금액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첫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9월내 마련하고, 10월 중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의료인 및 약사 대상 합법적 지원내역을 명시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올해 1월, 5~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일부 선정해 의료인 및 약사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첫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 안에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 해당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관리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 관련, 국내업체와 다국적업체,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적발업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약사 포함)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여부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의료인과 약사 지원내역 조사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확인작업을 개인에게 할지 특정 기관에 통해 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미제출(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미제출과 허위작성, 미보관 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수사기관 벌칙으로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통해 뭘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사 종결은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약사 명단 양에 따라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 빈번할 경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에 입각할 때 정기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제출 업체 선정 후 전자문서 또는 수기문서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지원내역 확인은 국세청에서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공급자 역시 쌍벌제로 인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앟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방식이 결국 복불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