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사 40명, 의료기기 47명 충원안 국회에 제시
국회도 인력 충원 통한 전문성 강화 공감대
의약품 허가 심사와 사후 관리 부실로 뭇매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거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은 추적관리, 시판 후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관련 이슈들이 주로 전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충원을 통한 해외 기관 의존도 낮추기가 성공할 지도 관심사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부안으로 심사인력을 최대 87명 신규 충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관을 합쳐 총 87명을 신규 충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재 인원에 87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허가심사, 사후관리 영역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 국감에서는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성분에서 재발된 NDMA 검출,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견을 모두 해외 기관에 의존,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의 비전문성을 탓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강윤희 심사위원도 심사의 전문성 결여 및 해외기관 의존, 사후 완전관리 허점이 심사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원 인력에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바이오를 포함한 의약품에 40명, 의료기기 분야에 47명을 배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채용이 시작된다"며 "정확한 예산은 국회 예산안 통과 혹은 심사인력 채용 일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규 추가 인원은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의 전체 심사 인력은 250명 안팎으로 87명이 추가되면 337명 규모를 갖추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은 단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른 전문성 확보도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사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더 충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FDA에서 의사 심사 인력이 500명이 일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하다"며 "국회, 시민단체들도 인력 확충을 통한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 안전관리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은 추적관리, 시판 후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관련 이슈들이 주로 전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충원을 통한 해외 기관 의존도 낮추기가 성공할 지도 관심사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부안으로 심사인력을 최대 87명 신규 충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관을 합쳐 총 87명을 신규 충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재 인원에 87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허가심사, 사후관리 영역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 국감에서는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성분에서 재발된 NDMA 검출,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견을 모두 해외 기관에 의존,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의 비전문성을 탓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강윤희 심사위원도 심사의 전문성 결여 및 해외기관 의존, 사후 완전관리 허점이 심사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원 인력에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바이오를 포함한 의약품에 40명, 의료기기 분야에 47명을 배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채용이 시작된다"며 "정확한 예산은 국회 예산안 통과 혹은 심사인력 채용 일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규 추가 인원은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의 전체 심사 인력은 250명 안팎으로 87명이 추가되면 337명 규모를 갖추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은 단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른 전문성 확보도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사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더 충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FDA에서 의사 심사 인력이 500명이 일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하다"며 "국회, 시민단체들도 인력 확충을 통한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 안전관리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