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박복희 차장 "환자안전관리료 신설…간호인력 50% 감산 단일화"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뜨거운 열기…김덕진 회장 "투명한 요양정책 기대"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