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 허용되는 수령자 범위는?

발행날짜: 2020-02-18 10:54:19
  • 대리처방 범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모·배우자·자녀 비롯해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직원까지

이달 말 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 및 자녀 등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여기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항목 때문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는 다소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안내 포스터를 통해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을 적시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통해서는 시설 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을 비롯해 이웃, 지인까지도 범위가 넓다. 대신 환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평소 진료 시에도 환자와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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