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현안보고 "종합병원 음압병상 활용·폐렴환자 감시"
ITS 의무화·감염인력 확대법안 처리 건의 "역학조사관 연봉 상향"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지역 감염 확산에 대비한 일반 병원의 음압병상 활용과 요양병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29번과 30번, 31번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감염을 감안한 대응전략 강화 방안을 향후 대응방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민간 의료기관 대상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병상 확보 차원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탄력 확대한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방역관(역학조사관) 중 4급 공무원(의사 출신)을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지자체 공보의 대상 역학조사관 40명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정원 확대를 위해 연봉 상향 조정 및 필요 인력 신속한 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 의심자 검사 적극 시행과 원인 불명 폐렴환자 감시 그리고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및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요양병원 면회 금지 또는 제한 등 외부방문 제한, 간병인 등 해외 입국 종사자 14일간 업무배제 및 증상 시 검사 실시, 점검반 구성 및 주기적 시설 점검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코로나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 여행이력 확인(ITS)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등 감염병 예방법안, 오염지역 체류 및 경유자 입국금지 검역법안 그리고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감염관리인력 의무화 의료법안 등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민주통합의원모임 창당에 따른 최도자 의원을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29번과 30번, 31번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감염을 감안한 대응전략 강화 방안을 향후 대응방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민간 의료기관 대상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병상 확보 차원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탄력 확대한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방역관(역학조사관) 중 4급 공무원(의사 출신)을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지자체 공보의 대상 역학조사관 40명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정원 확대를 위해 연봉 상향 조정 및 필요 인력 신속한 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 의심자 검사 적극 시행과 원인 불명 폐렴환자 감시 그리고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및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요양병원 면회 금지 또는 제한 등 외부방문 제한, 간병인 등 해외 입국 종사자 14일간 업무배제 및 증상 시 검사 실시, 점검반 구성 및 주기적 시설 점검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코로나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 여행이력 확인(ITS)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등 감염병 예방법안, 오염지역 체류 및 경유자 입국금지 검역법안 그리고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감염관리인력 의무화 의료법안 등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민주통합의원모임 창당에 따른 최도자 의원을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