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감염관리비 지급에 일부 병원들 '형평성' 제기

발행날짜: 2020-04-27 12:05:15
  • 심평원, 4월 11일부터 폐쇄병동에 한해 감염수가비 지급
    정신병원들 "폐쇄병동 정의부터 잘못…요양병원과 차별"

정신병원도 코로나19 확신방지와 관리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관리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일선 정신병원들은 늦장 대처라고 지적하면서 '폐쇄병동'에 한 해 규정한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료에 더해 환자안전관리료까지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평도 나온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코로나 19 관련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관리료'를 4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병원들에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심평원이 밝힌 감염관리료 대상 기관은 폐쇄병동 운영을 신고한 정신병원으로 제한된다. 감염관리료 금액은 입원환자 당 약 1,150원(종합병원, 병원)으로 수가를 청구할 계획인 정신병원은 병원 내에서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신병원들은 감염관리료를 한시적으로 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되, 폐쇄병동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신병원 전체를 폐쇄병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인 반면, 보건당국은 병원 안에서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특정 폐쇄병동에만 감염관리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감염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폐쇄병동에만 제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폐쇄병동의 개념이 잘못돼 있다"며 "정신병원 전부를 폐쇄병동이라고 봐야 한다. 병원 울타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개방병동이 아니라 행동공간만 넓힌 사실상 폐쇄병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병원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라고 해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정신병원의 병동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감염관리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관리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더해 환자안전관리료까지 주면서 정신병원은 한시적으로 감염관리료만 적용하고 있다. 똑같이 위험한 장소인데 왜 차별인가"라며 "감염관리료도 한시적인데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영구적인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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