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법안소위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4 10:00:33
  • 소방시설 공사법안 대표 발의 "국민 생명과 안전 초석"

민생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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