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당뇨병약 포시가 물질특허 심결취소소송 제기

원종혁
발행날짜: 2020-08-31 11:29:51
  • 특허법원 동아에스티 대상 지적재산권 분쟁
    "특허권 부당 사용 엄정한 대처 필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의 물질특허 권리범위를 놓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2020년 8월 28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의 활성성분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물질특허인 특허 제728085호 및 특허 제1021752호의 특허권자이며, 이들 특허는 각각 2023년 4월 7일 및 2024년 1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에 의해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럭으로서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동아에스티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동아에스티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지난 6월 23일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에 의해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되어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특허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는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이 같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한 이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특허권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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