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포커스여당·복지부, 협의체 구성보다 의협 상황 주목
합의 내용 불신임 가결되면 합의 백지화 "냉정한 판단 필요"
의료계가 여당과 복지부 합의에 이어 전공의까지 복귀하면서 한 달 동안 지속된 의료계 총파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은 과제는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각 합의서에 입각해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과 논의 안건별 전략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두 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걸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사협회와 여당, 복지부 모두 '불안한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합의문 서명 이후 급부상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탄핵론이 힘을 받으면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든 형국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도 10월 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합의서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악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추가한 현안을 합의서에 담았다.
■의협-여당, 의대 증원·공공의대 재논의 “시민단체 포함 협의체”
우선, 여당과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핵심 현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에 입각한 요구안이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그리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구체적 대책 등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법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로 시행할 수 있지만, 핵심 골자인 지역의사제는 현 의료법 개정이나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부터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기간 그리고 의무복무 위반시 패널티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의료계 주장, 의료인력 재배치·수가 개선 시범사업 배제 못해
공공의대 신설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안이다.
발의된 법안 내용은 지역의사제와 유사하지만 복지부 소관 첫 의학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전액 장학금 지급과 취약지 의무복무, 의무복무 위반시 패널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될까.
여당은 의사협회와 합의 당사자로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와 별도로 독자적인 협의체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입법 내용을 논의하는 만큼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환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역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재배치와 수가 등 의료정책 시스템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서 올려 필요할 경우 지역 시범사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직역 등 15명 내외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논의 방식이나 논의 기간, 논의 결과 이행 등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안건별 분과 협의체 유력…첩약·건정심 관련 직역 참여
복지부와 의정 협의체는 안건별 분과 협의체 구성이 유력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사업 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한약사를 포함한 협의체로 운영되고, 건정심 구조 개선 역시 가입자와 공익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시민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 방식이 예측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직역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여당과 복지부 합의서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역으로 말하면, 서명한 당사자인 최대집 회장이 탄핵될 경우 합의서는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과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최대집 회장 탄핵 여부 촉각…합의 내용 불신임 시 합의서 백지화
이미 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소집을 위한 최대집 회장 불신임결의 신청서 관련 대의원들 동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10월 18일 개최 예정으로 임총과 무관하게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핵심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따른 탄핵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임총을 요구하는 의사들은 최대집 회장 및 40대 임원 전원이 회원 전체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의협과 회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탄핵 이유가 합의 과정의 문제인지, 합의 내용 문제인지에 따라 여당과 복지부 대응은 달라진다.
전자인 합의 과정 중 소통 부족과 독단적 합의라면 의료계 내부 문제로 여당과 복지부 합의서는 유효하다.
반면, 후자인 합의 내용으로 탄핵된다면 합의서 불수용으로 여당과 복지부의 합의서가 무효화된다.
의료계가 고심할 부분은 합의서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 여당과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합의서 백지화 시 잠정 중단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과 정부를 저지시킬 수 있는 의료계 단합된 힘이 지난 8월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계 투쟁 열기만큼 응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의 합의 과정과 서명을 놓고 내부에서 의심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거대여당 및 정부와 싸움을 지속할지,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에 반대하며 최대집 회장 탄핵이 결정되면 여당과 정부는 더 이상 합의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당정이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각 합의서에 입각해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과 논의 안건별 전략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두 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걸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사협회와 여당, 복지부 모두 '불안한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합의문 서명 이후 급부상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탄핵론이 힘을 받으면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든 형국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도 10월 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합의서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악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추가한 현안을 합의서에 담았다.
■의협-여당, 의대 증원·공공의대 재논의 “시민단체 포함 협의체”
우선, 여당과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핵심 현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에 입각한 요구안이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그리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구체적 대책 등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법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로 시행할 수 있지만, 핵심 골자인 지역의사제는 현 의료법 개정이나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부터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기간 그리고 의무복무 위반시 패널티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의료계 주장, 의료인력 재배치·수가 개선 시범사업 배제 못해
공공의대 신설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안이다.
발의된 법안 내용은 지역의사제와 유사하지만 복지부 소관 첫 의학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전액 장학금 지급과 취약지 의무복무, 의무복무 위반시 패널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될까.
여당은 의사협회와 합의 당사자로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와 별도로 독자적인 협의체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입법 내용을 논의하는 만큼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환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역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재배치와 수가 등 의료정책 시스템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서 올려 필요할 경우 지역 시범사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직역 등 15명 내외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논의 방식이나 논의 기간, 논의 결과 이행 등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안건별 분과 협의체 유력…첩약·건정심 관련 직역 참여
복지부와 의정 협의체는 안건별 분과 협의체 구성이 유력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사업 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한약사를 포함한 협의체로 운영되고, 건정심 구조 개선 역시 가입자와 공익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시민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 방식이 예측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직역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여당과 복지부 합의서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역으로 말하면, 서명한 당사자인 최대집 회장이 탄핵될 경우 합의서는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과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최대집 회장 탄핵 여부 촉각…합의 내용 불신임 시 합의서 백지화
이미 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소집을 위한 최대집 회장 불신임결의 신청서 관련 대의원들 동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10월 18일 개최 예정으로 임총과 무관하게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핵심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따른 탄핵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임총을 요구하는 의사들은 최대집 회장 및 40대 임원 전원이 회원 전체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의협과 회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탄핵 이유가 합의 과정의 문제인지, 합의 내용 문제인지에 따라 여당과 복지부 대응은 달라진다.
전자인 합의 과정 중 소통 부족과 독단적 합의라면 의료계 내부 문제로 여당과 복지부 합의서는 유효하다.
반면, 후자인 합의 내용으로 탄핵된다면 합의서 불수용으로 여당과 복지부의 합의서가 무효화된다.
의료계가 고심할 부분은 합의서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 여당과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합의서 백지화 시 잠정 중단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과 정부를 저지시킬 수 있는 의료계 단합된 힘이 지난 8월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계 투쟁 열기만큼 응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의 합의 과정과 서명을 놓고 내부에서 의심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거대여당 및 정부와 싸움을 지속할지,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에 반대하며 최대집 회장 탄핵이 결정되면 여당과 정부는 더 이상 합의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당정이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