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교수 구속사건 따른 법원 판결 두고 의료현장선 '이견'
전문의들 "내시경 대안은 장루수술…고령환자 더 부담" 판결 반박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 교수(현 신촌세브란스)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장정결제' 투약이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A 교수의 장정결제 투약 결정은 의학적으로 '과실'일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과정상 과실이 존재하지만,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정결제 투약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인 이모씨(82세)는 복부 X-ray와 CT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고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 조치됐다.
진료를 맡은 A 교수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라도)원인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하는 상황으로 장정결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장폐색의 경우 장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고령자,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일선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A교수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장정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환자 이씨가 변을 보는 등 복통, 변비 등 증상이 없었던 점을 비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장암은 위암과 다르게 대부분 장폐색이 진행된 뒤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죽하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겠나"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환자는 전날 병변도 보고 배가 부르지도 안았다. 환자상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장정결제를 할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암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할지 스텐트삽입술을 할지 결정하려면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보려면 장정결을 해야한다"고 의학적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투여과정서도 의사‧재판부 의견 엇갈려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A 교수는 주사기를 이용, 비위관(L-tube)을 통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리터를 투여한 이후에도 환자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어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관을 통해 투여한 것을 장정결제 양을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한 당직의사에게 장정결제 투약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신중하게 장정결여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더해 A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기록지 상에 두 차례 환자 상태가 기재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비위관을 통해 한꺼번에 투여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던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이를 두고서도 재판부의 생각과 달랐다. 오히려 A 교수가 의학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고 본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위관을 통해 장정결제를 투약하게 한 것은 의학적으로 오히려 잘한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한꺼번에 줬다고 보지만 실상은 다르다. 튜브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데 한꺼번에 어떻게 줄 수 있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사기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과정 자체가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며 "50cc 주사기로 튜브에 장정결제를 주입해야 하는데 빨리 넣으려도 손에 쥐가 나서 못 넣는다"고 하소연했다.
장정결제 투여 안했다면? 수술 외 선택지 없다
마지막으로 장정결제 이외에는 대장암 여부를 확인할 다른 검사법이 없었을까.
법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법도 존재한다는 점도 환자와 보호자에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환자에게 다른 검사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대안이 되는 검사법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정결 후 내시경 외 또 다른 검사법은 외과적 수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차선책이라고 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장루수술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라며 "그런데 이 경우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과적 수술을 고려했겠지만 이번 사건은 장경결 후 내시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대장암이 장관을 막은 ‘폐쇄성 대장암’ 환자들은 최근 장정결 후 내시경을 한 뒤 ‘스텐트 삽입술’로 대장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까지는 장관을 가로막은 암 부위 절제에 앞서 ‘장루수술’을 진행했다. 복벽에 구멍을 내고 장 일부를 꺼내 고정하는 수술로 항문 역할을 임시로 대신한다. 하지만 장루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고 상처 감염 위험이 뒤따랐다기에 고령인 환자의 특성 상 내시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은 "장정결을 후 내시경을 하려고 했던 A 교수의 판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틀리지 않았다"며 "다만, 판결문에서도 나왔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사망에 환자 측 질환, 즉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므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스탠트 삽입술 보다는 바로 대장암 확인 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과실이 있어서 의학적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 교수의 장정결제 투약 결정은 의학적으로 '과실'일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과정상 과실이 존재하지만,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정결제 투약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인 이모씨(82세)는 복부 X-ray와 CT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고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 조치됐다.
진료를 맡은 A 교수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라도)원인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하는 상황으로 장정결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장폐색의 경우 장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고령자,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일선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A교수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장정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환자 이씨가 변을 보는 등 복통, 변비 등 증상이 없었던 점을 비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장암은 위암과 다르게 대부분 장폐색이 진행된 뒤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죽하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겠나"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환자는 전날 병변도 보고 배가 부르지도 안았다. 환자상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장정결제를 할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암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할지 스텐트삽입술을 할지 결정하려면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보려면 장정결을 해야한다"고 의학적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투여과정서도 의사‧재판부 의견 엇갈려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A 교수는 주사기를 이용, 비위관(L-tube)을 통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리터를 투여한 이후에도 환자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어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관을 통해 투여한 것을 장정결제 양을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한 당직의사에게 장정결제 투약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신중하게 장정결여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더해 A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기록지 상에 두 차례 환자 상태가 기재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비위관을 통해 한꺼번에 투여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던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이를 두고서도 재판부의 생각과 달랐다. 오히려 A 교수가 의학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고 본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위관을 통해 장정결제를 투약하게 한 것은 의학적으로 오히려 잘한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한꺼번에 줬다고 보지만 실상은 다르다. 튜브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데 한꺼번에 어떻게 줄 수 있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사기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과정 자체가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며 "50cc 주사기로 튜브에 장정결제를 주입해야 하는데 빨리 넣으려도 손에 쥐가 나서 못 넣는다"고 하소연했다.
장정결제 투여 안했다면? 수술 외 선택지 없다
마지막으로 장정결제 이외에는 대장암 여부를 확인할 다른 검사법이 없었을까.
법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법도 존재한다는 점도 환자와 보호자에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환자에게 다른 검사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대안이 되는 검사법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정결 후 내시경 외 또 다른 검사법은 외과적 수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차선책이라고 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장루수술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라며 "그런데 이 경우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과적 수술을 고려했겠지만 이번 사건은 장경결 후 내시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대장암이 장관을 막은 ‘폐쇄성 대장암’ 환자들은 최근 장정결 후 내시경을 한 뒤 ‘스텐트 삽입술’로 대장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까지는 장관을 가로막은 암 부위 절제에 앞서 ‘장루수술’을 진행했다. 복벽에 구멍을 내고 장 일부를 꺼내 고정하는 수술로 항문 역할을 임시로 대신한다. 하지만 장루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고 상처 감염 위험이 뒤따랐다기에 고령인 환자의 특성 상 내시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은 "장정결을 후 내시경을 하려고 했던 A 교수의 판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틀리지 않았다"며 "다만, 판결문에서도 나왔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사망에 환자 측 질환, 즉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므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스탠트 삽입술 보다는 바로 대장암 확인 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과실이 있어서 의학적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