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설명 의무 두고 설왕설래…내년부터 비급여 부담 커질 듯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두고 우려…복지부, 세부방식 고려 중
내년부터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 시에는 책자나 유인물이 아닌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 것인데 설명하는 주체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제공 전 환자‧보호자에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병‧의원이 제공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공개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즉 원장이 환자들에게 직접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 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직접 일일이 설명'의 의미는 설명 방식이 책자 비치, 유인물 게시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기존처럼 비급여 진료에 대해 책자나 유인물 게시로 설명을 대신했다간 내년부터는 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뿐이지 구체적인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내년 1월까지 대상이 되는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 등을 규정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며 "문제는 직접 설명의 범위와 주체가 중요할 것 같다. 의사로 규정할 경우 의료계의 우려대로 의원은 원장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단 내년부터는 책자 비치나 유인물 게시로는 안 된다"며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무슨 뜻이겠나. 하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텐데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 것인데 설명하는 주체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제공 전 환자‧보호자에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병‧의원이 제공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공개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즉 원장이 환자들에게 직접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 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직접 일일이 설명'의 의미는 설명 방식이 책자 비치, 유인물 게시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기존처럼 비급여 진료에 대해 책자나 유인물 게시로 설명을 대신했다간 내년부터는 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뿐이지 구체적인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내년 1월까지 대상이 되는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 등을 규정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며 "문제는 직접 설명의 범위와 주체가 중요할 것 같다. 의사로 규정할 경우 의료계의 우려대로 의원은 원장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단 내년부터는 책자 비치나 유인물 게시로는 안 된다"며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무슨 뜻이겠나. 하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텐데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