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측 정무위원회서 국회의원 반대에도 필요성 강조
도규상 부위원장 "종이서류 제출을 전산화하는 것일 뿐" 설득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불발됨에 따라 의료계는 한시름 놨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만큼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시종일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반대여론과 입장을 같이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가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도 부위원장은 "현재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청구)의무 부과 타당성을 두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환자가)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현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있다"며 "이미 병원의 업무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 21조에서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환자 자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및 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이 "이 사안이 업계간에 워낙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0년간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도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 측에 거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도 부위원장은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국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며 "환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전산상 환자 기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류전송 비용 부담은 적어도 양측 혹은 정부가 맡도록 삼자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또한 실손보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것에 대해 법률이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인간 계약 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했지만 금융위도 하나하나 답변을 이어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상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 선례도 있다"고 받아쳤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또 "현재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로 바꾸는 것 이외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법 제21조 5항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선 것.
결국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거센 만류로 일단 보류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으면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만큼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시종일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반대여론과 입장을 같이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가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도 부위원장은 "현재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청구)의무 부과 타당성을 두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환자가)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현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있다"며 "이미 병원의 업무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 21조에서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환자 자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및 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이 "이 사안이 업계간에 워낙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0년간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도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 측에 거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도 부위원장은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국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며 "환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전산상 환자 기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류전송 비용 부담은 적어도 양측 혹은 정부가 맡도록 삼자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또한 실손보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것에 대해 법률이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인간 계약 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했지만 금융위도 하나하나 답변을 이어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상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 선례도 있다"고 받아쳤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또 "현재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로 바꾸는 것 이외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법 제21조 5항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선 것.
결국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거센 만류로 일단 보류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으면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