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MA에 240개 의원 대상 4차례 손실 파악 결과 게재
전년 대비 대다수 과목 매출 절반↓…추가 금액도 발생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타격이 있는 곳은 역시 외과계로 절반 이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평균 손실을 본 금액은 의원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200만원선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예방 조치를 위한 추가 금액까지 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규모 연구 공개
22일 대한의사협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 korean medical association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규모에 대한 대규모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x.doi.org/10.5124/jkma.2020.63.12.798).
이번 연구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반 연구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위주로 쏠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에 휴진이나 휴업, 폐쇄 등을 접수한 총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손실 규모에 대한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이들의 피해 금액과 손실보상금 사이의 괴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휴업을 하게된 결정적 이유는 역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때문이었다. 무려 64.3%가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진료해 휴업했다고 답했고 확진자가 경유한 경우가 51.8%였다.
또한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곳이 32.1%를 차지했으며 아예 건물 방역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곳이 5.4%였다.
이들이 의료기관의 문을 닫은 평균 일수는 6.7일로 분석됐다. 이는 다양한 변수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평균 5.8일로 가장 짧았고 수도권이 7.4일, 그외 지역은 7.9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급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4.9일로 가장 짧았으며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가 7.5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휴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평균 2091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일당으로 추산하면 하루에 평균 22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
외과계 수입 절반 이하로 줄어…수도권 피해가 더 심각
하지만 문제는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래 환자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전년 동월 대비 청구액과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는 각각 4.4%, 7.8%가 소폭 증가한 반면 코로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는 각각 -10.2%, -12.4%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 1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3월에는 전체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49.8%가 대폭 감소하며 엄청난 피해가 본격화됐다.
3월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률을 보면 내과계가 매출이 49.6% 줄었으며 외과계의 경우 평균 52.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에만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또한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충청, 전남권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1%가 줄었으며 대구, 경북의 경우 49.8%, 수도권의 경우 51.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추가 비용도 감수하고 있었다. 휴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 등의 비용 부담이 컸던 것.
의원급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 부담은 평균 361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진의 등의 고용으로 평균 1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급의 신속한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경우 코로나 구제법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응급 기금을 마련해 재정적 손실을 즉각적으로 지급하고 대출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유행 기간의 불확식성에 대비해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평균 손실을 본 금액은 의원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200만원선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예방 조치를 위한 추가 금액까지 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규모 연구 공개
22일 대한의사협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 korean medical association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규모에 대한 대규모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x.doi.org/10.5124/jkma.2020.63.12.798).
이번 연구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반 연구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위주로 쏠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에 휴진이나 휴업, 폐쇄 등을 접수한 총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손실 규모에 대한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이들의 피해 금액과 손실보상금 사이의 괴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휴업을 하게된 결정적 이유는 역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때문이었다. 무려 64.3%가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진료해 휴업했다고 답했고 확진자가 경유한 경우가 51.8%였다.
또한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곳이 32.1%를 차지했으며 아예 건물 방역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곳이 5.4%였다.
이들이 의료기관의 문을 닫은 평균 일수는 6.7일로 분석됐다. 이는 다양한 변수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평균 5.8일로 가장 짧았고 수도권이 7.4일, 그외 지역은 7.9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급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4.9일로 가장 짧았으며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가 7.5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휴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평균 2091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일당으로 추산하면 하루에 평균 22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
외과계 수입 절반 이하로 줄어…수도권 피해가 더 심각
하지만 문제는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래 환자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전년 동월 대비 청구액과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는 각각 4.4%, 7.8%가 소폭 증가한 반면 코로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는 각각 -10.2%, -12.4%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 1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3월에는 전체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49.8%가 대폭 감소하며 엄청난 피해가 본격화됐다.
3월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손실률을 보면 내과계가 매출이 49.6% 줄었으며 외과계의 경우 평균 52.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에만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또한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충청, 전남권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1%가 줄었으며 대구, 경북의 경우 49.8%, 수도권의 경우 51.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추가 비용도 감수하고 있었다. 휴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 등의 비용 부담이 컸던 것.
의원급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 부담은 평균 361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진의 등의 고용으로 평균 1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급의 신속한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경우 코로나 구제법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응급 기금을 마련해 재정적 손실을 즉각적으로 지급하고 대출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유행 기간의 불확식성에 대비해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