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정책이 불러온 뜻밖의 댓글

발행날짜: 2020-12-28 05:45:50
  • 문성호 의료경제팀 기자

1749개.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개편하겠다면서 공개한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의견들이다. 통상 온라인 입법예고에 붙는 의견이 아예 없거나 많아도 100여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입법예고안을 언뜻 봐서는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입원실 공간을 넓히고 환자 병상 간격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신병원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지키도록 하기로 했다. 당장 3월까지 정신병원들은 일단 10병상이던 기준 병상을 8병상으로 바꾸는 공사를 벌여야 한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이라는 명분이 있다.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니 입원실 면적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예방해보자는 것이다. 동시에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봐서라도 정신병원의 시설 기준이 열악하니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켜보자는 의미도 더해졌다.

하지만 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간과된 부분이 존재한다. 바로 환자들이다.

시설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불가피하게 퇴원하게 될 환자들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이라 복귀할 집도 마땅치 않은 이들이 상당수다. 더구나 이들을 수용할 사회복귀시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70%가 건강보험과 비교해 저수가인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받는 탓에 일반 병원들은 이들을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덩달아 이번 시설기준 개편안에 반발하는 이유다.

'환자가 먼저다'라고 해서 만든 시설기준 개편안이 정작 '환자를 내쫓는' 형국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차단과 인권 측면에서 환자를 위한 시설기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병실의 크기를 키우고 병상 간격을 띄우는 것만이 능사일까. 정신질환자 특성상 일반 신체적 질환을 가진 환자와 달리 병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극히 적은 데도 말이다.

최근 시설개편안이 공개되자 정신병원들은 복지부에 일선 의료기관을 함께 방문해 현실을 파악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바쁘다고 제안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말뿐인 의견수렴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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