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코로나 접종,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 건의"

발행날짜: 2021-02-23 15:36:44
  • 의협 최대집 회장,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파업 발언에 으름장
    한의사협회 "접종 참여" 선언에 복지부 "의협과 지속 협의 중"

"국회에 건의한다. 의사의 (코로나19)백신접종 파업에 대비해 의사의 진료독점 예외조치를 해달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의료계를 정조준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 의료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최대집 회장의 파업 및 백신접종 협조 거부 발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발단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오는 25일 법사위에서도 의결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도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의사들의 협조를 이끌려면 의사면허 취소법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를 두고 이재명 도지사는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어기지 말아야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고하자 백신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지난해 의료계를 거론하며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을 허용해준 것부터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된 첫 경험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접종은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백신접종)파업이 현실화되면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의사의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의사협회는 빈틈을 비집고 나왔다. 한의협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을 예고한 것.

한의협은 23일 기자회견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사협회가 파업을 운운하며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복지부 정경실 의료정책과장(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계의 코로나 백신접종 참여와 관련해 "의사든 한의사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는 의료법에 정해진 자격, 직역별 업무범위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해석을 있을 것"이라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다만 그는 "정부와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사협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 등 파업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경실 반장은 "의협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