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추천 위원 법개정안 '반대'
"건보공단 추천 위원이 사무장병원 분별 근거 없다" 주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별도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의료계는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운영된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병원 개설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 또는 추천 인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심사에까지 건보공단이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역할은 건보 재정의 운영,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불 등이 본연의 업무이지 병원 개설의 심사나 허가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이 된다고 사무장병원을 분별한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위법적인 사무장병원 행위는 사후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규제할 사안"이라며 "설립과정에서 가능성을 예측해 개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종사의 자유를 상당히 구속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지역 주민의 항의 민원에 좌우되는 등 적법한 개설사유를 무시하고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 편파적으로 개설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지역주민 민원해소 창구 내지 행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권한까지 요구하는 건보공단에 개설심의까지 영향력을 부여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 심의 기준과 무관하게 개설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며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게 이유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건보공단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합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의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시도 의료인 단체를 경유하는 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참여하는 의료인력 및 시설운영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시도 의료인단체를 경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의료계는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운영된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병원 개설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 또는 추천 인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심사에까지 건보공단이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역할은 건보 재정의 운영,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불 등이 본연의 업무이지 병원 개설의 심사나 허가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이 된다고 사무장병원을 분별한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위법적인 사무장병원 행위는 사후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규제할 사안"이라며 "설립과정에서 가능성을 예측해 개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종사의 자유를 상당히 구속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지역 주민의 항의 민원에 좌우되는 등 적법한 개설사유를 무시하고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 편파적으로 개설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지역주민 민원해소 창구 내지 행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권한까지 요구하는 건보공단에 개설심의까지 영향력을 부여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 심의 기준과 무관하게 개설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며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게 이유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건보공단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합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의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시도 의료인 단체를 경유하는 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참여하는 의료인력 및 시설운영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시도 의료인단체를 경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