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재' 블랙홀에 적극 대응나선 복지부

발행날짜: 2020-09-10 11:35:21
  • 사무장병원 적발위해 만든 의료기관개설위…의원 아닌 '병원'만 대상
    "봉직의시장 내몰아 의사 공공재로 쓴다? 사실 아니다"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거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법 규정을 두고 "의사를 공공재로 쓰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사전차단을 이유로 추진했지만 의사 공공재 논란에 휘말리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10일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운영의 이유를 강조했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의료단체에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해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즉 의료법 개정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계획대로 9월에 법을 시행한 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문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계 총파업을 거치면서 의사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SNS를 통해 급속도록 퍼지고 있는 상황.

의원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개원을 맞고 봉직의 시장으로 내몰리게 해 의사들을 공공재로 쓰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개설이 가능한 시군구의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의 '허가제'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법 개정의 취지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막아보자는 의미로 시작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금액 징수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 개설 전이라도 걸러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진료이력도 없고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실효성은 클 것으로 보진 않지만 당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반대하기에는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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