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클라우드, 대성, 초이스, 탐텍씨엔에스, 엠버저, KT
정부 지원금 25만원, 기기별 21만원~37만원까지 다양해
의협이 검증을 끝낸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를 공지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개원가에선, 구체적인 온도 모니터링 장치의 구입처나 구매가에 혼선을 빚은 상황이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 6곳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선정된 제품의 가격과 월 유지비에는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별 최소 21만원부터 최대 37만원 수준으로 월 유지비도 무상~1만원까지 다양했다.
선정된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는 총 여섯 곳으로 ▲엠투클라우드(25만원) ▲대성메디칼(24.8만원) ▲초이스테크놀로지(24.9만원) ▲탐텍씨엔에스(27.5만원) ▲엠버저(21.9만원/37.3만원 디스플레이 유무차이) ▲KT(25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앞서 3월 2일 정부는 백신 보관을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입비로 2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1월 28일 구매한 건부터 적용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디지털 온도계를 사전 구매한 뒤 구매 금액을 보건소에 요청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초과한 금액의 차액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온도계 이외의 사항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정리한 상황이다.
참여 위탁기간 혼선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 폐기 문제, 명확한 대책 내달라"
일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유선 보고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상황.
이를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어느 회사의 것을 선택하든 24시간 긴급 알림이 가능한 '온도 알림 시스템' 또는 '온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알람 온도계를 사용시에, 근무외 시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듯 하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의협 백신접종지원팀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협에서는 별도의 당직 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벽,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온도 일탈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온도계 등 장비 이상에 따른 문제 발생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된 후 온도계를 구입하길 권고하지만 구입이 급한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으니 구입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월 28일 이전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미리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 명확화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의 현실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개원가에선, 구체적인 온도 모니터링 장치의 구입처나 구매가에 혼선을 빚은 상황이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 6곳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선정된 제품의 가격과 월 유지비에는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별 최소 21만원부터 최대 37만원 수준으로 월 유지비도 무상~1만원까지 다양했다.
선정된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는 총 여섯 곳으로 ▲엠투클라우드(25만원) ▲대성메디칼(24.8만원) ▲초이스테크놀로지(24.9만원) ▲탐텍씨엔에스(27.5만원) ▲엠버저(21.9만원/37.3만원 디스플레이 유무차이) ▲KT(25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앞서 3월 2일 정부는 백신 보관을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입비로 2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1월 28일 구매한 건부터 적용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디지털 온도계를 사전 구매한 뒤 구매 금액을 보건소에 요청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초과한 금액의 차액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온도계 이외의 사항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정리한 상황이다.
참여 위탁기간 혼선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 폐기 문제, 명확한 대책 내달라"
일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유선 보고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상황.
이를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어느 회사의 것을 선택하든 24시간 긴급 알림이 가능한 '온도 알림 시스템' 또는 '온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알람 온도계를 사용시에, 근무외 시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듯 하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의협 백신접종지원팀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협에서는 별도의 당직 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벽,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온도 일탈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온도계 등 장비 이상에 따른 문제 발생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된 후 온도계를 구입하길 권고하지만 구입이 급한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으니 구입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월 28일 이전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미리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 명확화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의 현실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