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건정심 의결…상대가치점수 불균형·모니터링 역할
임기는 오는 6월부터 3년간…위원장은 추후 호선으로 선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기준과 방법이 없다보니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6일 열린 제6차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상정, 의결시켰다.
건정심을 통과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은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18명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키로 했다. 사무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한다.
앞으로 비용위원회의 역할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를 수집, 구축과정을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가 계산기준이나 방법론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의료비용, 수익조사 관련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 업무는 심평원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맡게된 셈이다.
심평원이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을 개발, 관련 연구를 총괄 조정해 개편안을 제안하고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불균형 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수익 자료 수집 과정 등을 검증함에 따라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기준과 방법이 없다보니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6일 열린 제6차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상정, 의결시켰다.
건정심을 통과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은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18명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키로 했다. 사무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한다.
앞으로 비용위원회의 역할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를 수집, 구축과정을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가 계산기준이나 방법론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의료비용, 수익조사 관련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 업무는 심평원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맡게된 셈이다.
심평원이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을 개발, 관련 연구를 총괄 조정해 개편안을 제안하고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불균형 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수익 자료 수집 과정 등을 검증함에 따라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