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의사회 및 한의계‧치과계 공동 반대 성명 발표
심평원 27일부터 자료 제출 요구, 즉각 공동 대응 나서
정부가 의원급까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16개 시‧도 의사회 단체들이 같은 날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가 한 자리에 연대한 것인데, "의료인 본연의 진료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7일부터,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한지 하루만에 전국 의료인 단체장들이 즉각 대응에 나선 셈이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강원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충북의사회, 경남 및 경북의사회 등은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치의계 및 한의계와 연대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가 한 자리에 연대한 것인데, "의료인 본연의 진료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7일부터,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한지 하루만에 전국 의료인 단체장들이 즉각 대응에 나선 셈이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강원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충북의사회, 경남 및 경북의사회 등은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치의계 및 한의계와 연대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