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환자 정보 취합 공유…공동연구심의위 나오나

발행날짜: 2021-05-22 06:00:46
  • 고혈압학회, 학회서 공익적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정책 제안
    정부·의료계·학계 포함 위원회로 자료 활용 적절성 판단 목적

대학병원이 보유한 의료 정보로 대규모 레지스트리를 구축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동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분야 빅데이터 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각 병원급의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고혈압학회는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익적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세션을 통해 공동연구 심의위 구성을 제안했다.

만성질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는 효과적인 장기 추적 관찰 자료다. 특히 심혈관 질환 연구의 중요 특성은 장기 관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상황.

중등도 고혈압 환자가 1년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 정도며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도 10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5% 정도라는 점에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가 제안한 공동연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안.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장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자료가 분산돼 있어 우수한 코호트 연구라 하더라도 장기 추적률을 85% 이상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이 고르게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혈압은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20년간은 치료와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동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고혈압 분야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구축은 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연구 분석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등이 고르게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연 공동연구 수행 및 이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 적절한지 심사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 열람할 때 필요한 권한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식별 조치 및 데이터 제공의 범위 등을 검증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제시된 공동연구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신청된 연구의 필요성, 시행 가능성, 임상적 중요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 진행의 우선 순위 결정 ▲자료 요구 및 제공 범위에 대한 적절성 심의 ▲신청된 데이터의 연계 필요성 평가 ▲필요시 비식별 조치 및 재식별 위험 평가 수행이다.

김 교수는 "공동연구 심의위가 구성되면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병과 기타 여러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질환 코호트가 구성될 수 있다"며 "연구의 우선 순위가 필요하고 연구자들이 요청하는 데이터가 연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관별로 데이터 연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다른 데이터와 추가 연계하거나 비식별 조치, 비식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공동연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별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고혈압 코호트 자료 이용 신청 후 필수 서류 확인, 데이터 활용 가능성 평가를 거쳐 연구의 필요성, 시행가능성, 임상적 중요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에 대한 1차 심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데이터 제공 범위의 적정성 평가 및 데이터 연계 및 비식별조치 필요성을 평가하고 연구가 끝나면 연구 수행의 적정성 평가, 필요시 기존 연구 결과와 상충 여부 평가가 진행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백진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공동연구 심의위를 통해서 병원에서 수집한 자료와 공단 자료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측면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연계 및 수집, 비식별 조치마다 반드시 법적 검토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계를 통해 자료가 대량으로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 악용을 막을 적절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끼더라도 법적인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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