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한시적 허용한 '전화처방' 시대적 트렌드?"

발행날짜: 2021-05-28 05:45:56
  • 복지부 이기일 실장, 비대면진료 두고 긍정적 견해 밝혀
    1년 3개월째 접어든 전화처방…코로나19 이후 재평가 필요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효과가 크다.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이기일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써는 정책적으로 도입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 유입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양상을 지켜보며 결정키로 한지 어느새 1년하고도 3개월이 훌쩍 흘렀다.

이기일 실장은 "은평성모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하루 450명 가까이 전화처방을 통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렸다"면서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한 지자체 노인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 IOT사업을 언급하며 스마트워치를 통해 혈당, 혈압부터 운동,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기술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줬으면 하는 요구를 접했다.

이 실장은 "노인회장의 제안을 들으며 AI, 스마트의료 등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의료도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듯 새롭게 개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지만 이후에는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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